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10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의 보장을 위하여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 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해서는 이를 규정하지 아니하고 있음.
그런데 전문위원회 위원은 기술적 자문을 담당하면서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주요 결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바, 그 정책적 중요성을 고려할 때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독립성 및 중립성 보장 관련 규정의 정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전문위원회 위원에 대하여 원자력안전위원회 위원에 준하는 정치활동의 금지, 결격사유·당연 퇴직 및 제척·기피·회피 사유를 규정함으로써 전문위원회 정책 결정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제고하려는 것임(안 제15조 및 제18조).
현행
개정안
제15조(전문위원회의 설치)
제18조(청렴의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