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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발의 · 의원 외 23인 ·
제안이유
인천광역시 남구는 방위식 자치구명이나 현재 남구의 지리적 위치 및 방위와 부합하지 않아 지리적 혼란을 초래하고 있음.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지역 역사성을 반영한 “미추홀구”로 변경함으로써 지리적 혼란을 해소하고, 새로운 지역 이미지를 창출하여 지역 고유성과 정체성을 재정립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인천광역시 “남구”의 명칭을 “미추홀구”로 변경함.
공포일 2018-03-20 · 공포번호 15499 · 인천광역시 남구 명칭 변경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