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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10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5등급 외무공무원을 채용하기 위하여 채용할 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하고, 후보자에 대한 교육 과정에서 일부 후보자를 낮은 교육성적 등을 이유로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고 있음. 그런데 탈락하는 외교관후보자와 합격하는 외교관후보자 간에 교육성적의 차이가 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후보자를 반드시 퇴교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외교관후보자가 국립외교원 학칙에서 정하는 기준 이하의 교육성적을 기록하더라도 합격자 점수의 최저점을 기준으로 외교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이내에 해당하는 경우 국립외교원에서 퇴교시키지 못하도록 하여 미미한 교육성적 차이만으로 외교관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제4항 및 제7조제5항).
현행
개정안
제7조(교육생)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