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10 발의 ·
제안이유
산업현장에서의 학습의욕을 고취시키고 숙련기술을 체계적으로 전수발전시키기 위하여 대한민국명장 및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하여 학점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학습자의 학습비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과정별 학습비 인상률을 제한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학습비 인상률 제한 등(안 제4조의2제2항 신설)
교육훈련기관의 장이 학습비를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하는 한편, 교육훈련기관이 평생교육제도를 수익사업화 하는 것을 방지하고 학습자의 학업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학습비의 인상률이 직전 3개 연도 평균 소비자 물가상승률의 1.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둠.
나. 평가인정의 취소 등 행정제재 절차 정비(안 제5조)
종전에는 평가인정을 취소하려는 경우에만 시정명령을 통하여 위반행위를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으나, 앞으로는 모든 위반행위에 대해서 먼저 시정 또는 변경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시정 또는 변경 명령을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평가인정의 취소, 학습과정 운영정지, 평가인정 신청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다. 학점인정 대상 확대(안 제7조제2항제7호 신설)
현재는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무형문화재의 보유자로 인정된 사람과 그 전수교육을 받은 사람만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과 우수 숙련기술자에 대해서도 그 경력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4조의2(평가인정 학습과정의 운영 등)
제5조(평가인정의 취소 등)
제6조(평가인정 등의 공고)
제6조의2(교육훈련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제7조(학점인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