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대한민국 국민은 한반도에 거주하는 사람으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음. 군사분계선 이북지역에 거주하는 북한주민 또한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대한민국 국민으로 헌법 제12조의 정보에의 접근수집처리의 자유인 알권리를 보장받을 권리가 있음. 「세계인권선언」 또한 모든 매체를 통하여 국경에 관계없이 정보와 사상의 자유를 추구하고, 접수하고, 전달하는 자유에 대한 모든 인류의 기본 권리를 천명하고 있음. 그러나 북한 주민들은 북한 정권의 폐쇄정책으로 인해 외부세계와 완전히 단절되어 자신들에게도 자유와 인권에 대한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북한의 TV와 라디오, 신문 등 모든 언론매체들은 김씨 일가를 찬양하고 고무하는 내용과 북한체제의 우월성만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고 있음.
이에, 정부가 대북정보유입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경우 대북정보유입 활동에 대한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서 대한민국 헌법과 「세계인권선언」이 천명하고 있는 북한 주민의 알권리 증진과 인권의식 함양을 촉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북한으로의 외부정보유입을 통해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을 보장함으로써 북한 주민의 인권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정보원장은 대북정보유입 업무를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북정보유입기본계획을 3년마다 수립함(안 제5조).
다. 관계 중앙행정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대북정보유입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고, 국가정보원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함(안 제6조).
라. 대북정보유입에 관한 주요 대책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대북정보관리정책조정회의를 둠(안 제8조).
마. 대북정보유입과 관련한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국가정보원장 소속으로 대북정보유입관리센터를 두고, 대북정보유입관리센터의 장은 국가정보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함(안 제9조).
바. 정부는 대북정보유입 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법에 따라 행하는 대북정보유입 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음(안 제11조).
사. 정부는 대북정보유입을 위하여 외국정부, 국제기구 또는 국제단체와 국제협력을 촉진하여야 함(안 제15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