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9 발의 · 의원 외 9인 ·
일반적으로 공공업무를 위탁·위촉받은 민간인에 대하여 「형법」상 수뢰, 제3자 뇌물제공 등의 죄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현행법령상 식품산업진흥심의회는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에 관한 사항, 식품명인의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가공식품 및 음식점의 원산지인증에 관한 사항 등 공익적 업무를 심의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동 심의회의 민간위원에 대하여는 수뢰죄 등의 「형법」상 죄를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의제하는 규정이 미비한 실정임.
이에 식품산업진흥심의회의 위원 중 민간위원에 대하여 공무원 의제 규정을 마련하여 민간위원의 공적 업무 수행 시 공정성과 책임성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35조).
현행
개정안
제35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