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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상훈 박탈에 대하여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받은 상훈은 「상훈법」 제8조에 따라 서훈을 취소하고 훈장 등을 환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상훈법」은 훈장과 포장만을 규정하고 있어 아직도 5·18 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공로로 받은 정부표창은 유지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5·18민주화운동을 진압한 것이 공로로 인정되어 정부가 수여한 표창을 받은 자의 경우에도 그 표창을 취소 및 환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조 후단 신설).
현행
개정안
제7조(상훈 박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