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감사 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하는 ‘수시보고’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그간 수시보고는 대통령이 감사업무 처리에 관하여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수단으로 이용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감사원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하여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음.
이에 수시보고 제도를 폐지함으로써 감사원 직무수행의 독립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12조제1항제9호, 안 제42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12조(의결사항)
제42조(수시보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