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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9 발의 ·
제안이유
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해 「형법」의 뇌물죄에 따른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보도록 함으로써 업무의 공정성과 책임성을 보장하려는 한편,
다른 법률과의 형평성을 고려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에서 제시하는 ‘징역 1년당 벌금형 상한 1천만원’ 기준을 참고하여 위반행위에 대한 법정형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은 「형법」 제127조 및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함(안 제16조제5항 신설).
나. 유사명칭 사용금지 및 미등록 개업금지 의무 위반에 대하여 각각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24조제2항 및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16조(변리사자격·징계위원회)
제24조(벌칙)
제25조(미등록 개업금지)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92 · 변리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