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3조(적용 범위) ① 규제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안제3조(적용 범위) ① (현행과 같음)
현행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안②-----------------------------------------------------------------.
현행1. 국회,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및 감사원이 하는 사무
개정안1. ∼ 2. (현행 제1호 및 제2호와 같음)
현행2. 형사(刑事), 행형(行刑) 및 보안처분에 관한 사무
개정안
현행<신 설>
개정안2의2. 과징금,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현행3. 「국가정보원법」에 따른 정보ㆍ보안 업무에 관한 사항
개정안3. ∼ 6. (현행과 같음)
현행4. 「병역법」, 「통합방위법」, 「예비군법」, 「민방위기본법」,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및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 규정된 징집ㆍ소집ㆍ동원ㆍ훈련에 관한 사항
개정안
현행5. 군사시설, 군사기밀 보호 및 방위사업에 관한 사항
개정안
현행6. 조세(租稅)의 종목ㆍ세율ㆍ부과 및 징수에 관한 사항
개정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