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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의원 외 10인 ·
한국사학진흥재단은 국정과제와 연계하여 대학생들의 주거 부담 완화를 위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방식을 준용하여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을 지원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은 행복기숙사사업에 대한 명백한 기술이 부재하고, 또한 국공유지 확보의 어려움으로 행복(연합)기숙사의 지속적인 추진이 어려워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을 통해 기숙사를 공급하고자 하나 현행 「한국사학진흥재단법」에 명시된 근거가 부재함. 이에 한국사학진흥재단의 사업범위 중 기숙사사업에 대해 명백하게 기술하고, 직접 부동산 매입 및 개발이 가능하도록 하여 행복(연합)기숙사 사업부지의 원활한 확보를 통해 새정부의 국정과제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6조제1항제1호의2 신설, 제19조제4호의3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사업)
제19조(기금의 사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