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제안이유
현행법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는 안전표지를 설치하는 등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설치한 공작물 등으로 인한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으므로 안전사고 방지대책과 위반 시 처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이동편의시설 점용료 감면의 대상이 주출입구로 한정되어 있어 부출입구진입로와 부출입구 간에 높이차이를 제거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해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점용료가 부과됨에 따라 장애인 등의 출입편의를 위한 경사로 설치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점용료 감면의 대상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하여야 하는 대책으로 안전시설의 설치를 추가하도록 함(안 제62조제1항).
나.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보행자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63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출입구 접근로와 출입구 높이차이 제거시설의 설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장애인 등을 위한 출입편의시설의 설치 활성화를 통해 이동편의를 증진하고자 함(안 제68조제7호).
현행
개정안
제62조(도로점용에 따른 안전관리 등)
제63조(도로점용허가의 취소)
제68조(점용료 징수의 제한)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15 · 도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