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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제안이유
자동차 및 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 및 폐기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불합리하게 보험을 유지 또는 연장하여야 하는 피해를 방지하고,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반사회적 운전행위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울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가. 자동차(건설기계) 소유자가 폐차(폐기)를 요청하여 자동차해체재활용사업자(건설기계폐기사업자)로부터 그 자동차(건설기계)·자동차(건설기계)등록증·등록번호판 및 봉인의 인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발급받은 경우는 의무보험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제2호 및 제3호 신설).
나. 보험회사가 뺑소니 사고 운전자에게도 구상금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함(안 제29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보험 계약의 해제 등)
제29조(보험금등의 지급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18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