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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화물자동차의 운행 시 적재 화물의 이탈 방지 조치 의무를 법률로 상향하면서 구체적인 조치의 기준 및 방법을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적재 화물의 이탈에 따른 사고를 예방하고, 벌금액을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안 및 국회사무처 법제예규의 기준인 징역 1년당 1천만원의 비율로 개정함으로써 법률이 국민의 기본권인 신체의 자유와 재산권을 침해하는 형사처벌에서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는 위헌성을 제거하고, 불법성에 상응하는 처벌이 되도록 법정형의 편차를 조정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20항 및 제12조제1항제8호 신설, 제27조· 제28조 및 제66조).
현행
개정안
제1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
제12조(운수종사자의 준수사항)
제27조(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의 허가취소 등)
제28조(준용 규정)
제66조(벌칙)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27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