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제안이유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로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 정보통신을 통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전자송달 방법을 개선하며,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하고, 현역병의 복무기간을 조정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송달기한 명시(안 제6조제2항 신설)
병역의무자가 병역의무 이행 전에 그 이행을 충실히 준비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유 기간을 부여하기 위하여,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원칙적으로 병역의무 이행일부터 30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하고 예외적으로 단축하는 경우에도 7일 전까지는 송달하도록 함.
나. 병역의무부과 통지의 전자송달 방법 개선(안 제6조제4항 단서)
최근 병역의무 주 대상이 되는 청년 연령층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등을 통한 정보 소통이 활성화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보통신망을 통해서도 병역의무부과 통지를 수령할 수 있도록 함.
다. 병역판정검사 시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 마련 등(안 제11조제5항 신설, 제79조제1항제2호)
병역판정검사 과정에서 심리검사가 보다 내실 있고 정밀하게 이루어지도록 그동안 미비했던 정밀심리검사 실시 근거를 명확히 함.
라. 현역 복무기간 조정시 미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보고(안 제19조 제4항 신설)
현역 복무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은 국가안보에 중요한 사항이므로 이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미리 그 기간과 사유, 대책방안 등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6조(병역의무부과 통지서의 송달)
제11조(병역판정검사)
제19조(현역 복무기간의 조정)
제79조(여비 등의 국고부담)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4 · 병역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