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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제안이유
병역사항 신고 항목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인 ‘군번’ 을 삭제하여 신고대상자의 개인정보 수집을 최소화하고 행정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병역신고자의 신고부담을 경감하며, 인사청문 요청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도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하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검증이 보다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신고할 병역사항 중 군번 삭제(안 제3조제3호다목 삭제 등)
군번의 경우에는 계급ㆍ부대ㆍ입영연월일 등과 달리 신고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익이 적고 필요시 주민등록번호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므로 신고할 병역사항에서 이를 제외함.
나.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 대상 추가(안 제10조)
국회의 인사청문을 거치도록 한 국무위원후보자 등도 국회의 임명 동의안이나 선출안을 제출하는 공직후보자의 경우와 같이 병역사항 국회 신고 및 공개의 대상이 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3조(신고대상자와 신고할 병역사항)
제8조(병역사항의 공개 및 이의신청 등)
제9조(공직선거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제10조(국회의 임명동의 등이 필요한 공직후보자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3 ·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