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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0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서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하고 있으나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제3자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함.
또한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정보통신망을 통해 유포한 경우 벌금형에 그치는 경우가 많아 처벌이 약하다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자신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을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유포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할 뿐만 아니라 재발방지를 위해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뿐만 아니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물을 영리를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유포하는 경우 선택형인 벌금형을 삭제하여 7년 이하의 징역형만으로 처벌함으로써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4조).
현행
개정안
제21조의10(자체등급분류 업무의 위탁 등)
제23조(등급의 재분류 등)
제35조의2(위반행위의 시정권고)
제36조(과징금 부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