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8 발의 · 의원 외 12인 ·
현행법은 감염병 환자, 약물복용 환자 등 건강기준에 미달하는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로 규정하고, 채혈금지대상자로부터의 채혈을 금지하고 있음.
한편, 질병관리본부 및 적십자사는 내부규정에 따라 일정한 수 이상의 말라리아 환자가 발생한 지역을 말라리아 관련 헌혈 제한지역으로 지정하고, 해당 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에 대하여 채혈을 금지 하고 있는바, 채혈의 제한은 국민건강과 직결되는 사항이므로 법률에 명시적인 근거를 마련해야 하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감염병 환자 발생지역에서 거주, 여행 등을 한 사람으로서 헌혈을 하기에 부적합하다고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람을 채혈금지대상자에 포함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혈액의 안전성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2조제6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