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사고대비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자로 하여금 5년마다 위해관리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면서 환경부장관은 이를 검토하여 적합여부를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나, 위해관리계획서의 적합여부는 서류의 검토 외에 방제시설 및 방제장비 설치, 전문인력 배치 여부 등 현장 실사(實査)를 병행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이에 환경부장관으로 하여금 서류의 검토 외에 취급시설 현장 실사 후 적합여부를 승인하도록 하고,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취급시설을 방문하여 위해관리계획서 준수여부를 점검함으로써 사고대비물질의 안전한 관리체계를 확립하도록 함
또한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장 중 유해성이 높은 물질을 일정량 이상 배출하는 사업장으로 하여금 배출저감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자율적으로 이행하도록 하는 대신 지역사회가 이행 여부를 감시하도록 함.
이외에도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화학물질 정보공개 절차를 마련하고 장외영향평가서 작성기관에 대한 관리기준을 강화함으로써 화학물질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함.
주요내용
가. 사고대비물질을 취급하려는 자가 위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취급시설에 대한 실사를 거쳐 적합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고, 해당 시설이 위해관리계획서를 준수하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점검하도록 함(안 제41조제4항 등).
나. 화학물질 배출량조사 대상 사업자 중에서 유해성이 높은 화학물질을 일정량 이상 취급하는 사업자로 하여금 배출량저감계획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지자체장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한편, 지자체장은 이를 공개하도록 함(안 제11조의2 등).
다. 화학물질 정보공개에 있어서 사업자가 비공개 심의를 청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함(안 제12조 등).
라. 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이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준수해야 하는 사항을 명시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환경부장관이 영업정지 또는 지정취소 처분을 내릴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3 등).
현행
개정안
제7조의2(화학물질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제정)
제11조의2(화학물질 배출저감계획서의 작성·제출 등)
제12조(화학물질 조사결과 및 정보의 공개)
제23조의2(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준수사항)
제23조의3(장외영향평가서 작성 전문기관의 지정취소)
제35조(유해화학물질 영업허가의 취소 등)
제41조(위해관리계획서의 작성·제출)
제41조의2(위해관리계획서 이행 등)
제49조(보고 및 검사 등)
제58조(벌칙)
제61조(벌칙)
제64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5 · 화학물질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