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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제안이유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고,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
주요내용
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사업 범위에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관리운용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안 제20조제2항제6호 및 안 제20조의5 신설).
나. 동반성장위원회에서 동반성장지수의 산정 및 공표를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 공공기관의 장 및 기업의 대표자 등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0조의2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의 설립)
제20조의2(동반성장위원회의 설치)
제20조의5(대·중소기업상생협력기금의 설치 등)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81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