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
개정안
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제105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제107조(벌칙)
제109조(벌칙)
제110조(벌칙)
제116조(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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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8 · 근로기준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