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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진흥계획을 체계적으로 수립하고 그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산업은 다양한 분야와 얽혀 있어 범정부 차원의 관광정책 수립이 필요하므로 부처간 협력과 조정을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설치ㆍ운영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진흥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및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세부 사항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은 국가관광전략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도록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추진실적을 평가하여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3조).
나. 관광진흥의 방향 및 주요 시책에 대한 수립·조정, 관광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조정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관광전략회의를 두도록 함(안 제16조).
현행
개정안
제3조(관광진흥계획의 수립)
제16조(국가관광전략회의)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6 · 관광기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