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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 제도와 관련하여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지정을 반드시 받도록 하여 법문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관광 편의시설업 지정기준의 위임 근거를 법률에 명시하며, 지정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지정 취소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하려는 것임.
또한,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서의 부정행위를 방지하고, 국가 공인 자격의 위상에 걸맞은 공정한 시험 운용 및 엄격한 자격관리를 위하여 다른 많은 자격시험과 마찬가지로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관광 편의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자는 시·도지사 등의 지정을 받도록 하고, 관광객이 이용하기 적합한 시설이나 외국어 안내서비스 등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갖추도록 함(안 제6조).
나. 관광 편의시설업의 지정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지정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신설함(안 제35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다. 관광종사원 자격시험에 있어서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하고, 3년간 시험응시자격을 정지함(제38조제9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지정)
제35조(등록취소 등)
제38조(관광종사원의 자격 등)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8 · 관광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