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자료 제출 요구 대상기관을 확대하고,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토록 하며, 문화재분과위원회 또는 문화재합동분과위원회 조사심의사항을 문화재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으로 간주하며, 수입된 동물에 대한 현상변경허가 또는 신고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여 현행 문화재 보존관리제도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분과위원회 또는 합동분과위원회가 조사·심의한 사항 중 일부에 대하여 문화재위원회가 조사·심의한 것으로 보도록 함(안 제8조제5항 신설).
나. 문화재정보체계 구축을 위하여 박물관·연구소 등 관련 법인 및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 제출 요청에 따르도록 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다. 문화재청장이 요구할 경우 반출 허가를 받은 자가 국외 반출 문화재의 보존·관리 실태 등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함(안 제39조제5항 신설).
라.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동물의 종(種)(아종을 포함한다)을 국외로부터 수입·반입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41조 신설).
현행
개정안
제8조(문화재위원회의 설치)
제11조(문화재 정보화의 촉진)
제35조(허가사항)
제39조(수출 등의 금지)
제40조(신고 사항)
제41조(동물의 수입신고)
제74조(준용규정)
제103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5 · 문화재보호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