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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회의산업의 육성·진흥에 관한 계획 수립 및 집행 절차의 체계성과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를 5년으로 명시하고,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며,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에 대한 평가 절차 등을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국민들이 법을 올바르게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주기,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의무화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에 대한 자료 등의 요청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기본계획의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기본계획의 수립에 반영하도록 함(안 제6조).
나. 종전의 법률 제명인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로 올바르게 수정함(안 제17조제1항제3호).
현행
개정안
제6조(국제회의산업육성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1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9 ·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