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박물관 또는 미술관 자료에 대한 기록 또는 관리 의무가 없으며, 수장고 등 전시 환경에 대해서도 규정하고 있지 않음. 그런데 전국 국립박물관 소장 유물 155만 여점 중 27%나 되는 39만 여점의 박물관 자료가 미등록 되어있고 훼손·분실사고가 발생하는 등 박물관 자료 등록 및 관리에 허점이 노출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이에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의 취득·변경·활용 등에 대한 기록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하는 것임.
한편,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박물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미리 박물관 설립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공립 미술관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대상으로 포함하지 않고 있어, 이와 관련된 내용을 보완하여 공립 미술관의 설립과 운영에 내실화를 기함으로써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고 국민들이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 목록 및 취득·변경·활용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고, 자료 보존과 관리를 위해 적정한 수장 및 전시 환경을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립 미술관을 설립하려는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부터 설립타당성에 관한 사전평가를 받는 것을 의무화함(안 제12조의2제1항).
다. 박물관 및 미술관의 폐관 시 시설 및 자료의 처리계획을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22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9조의2(박물관 및 미술관 자료수집 등의 원칙)
제12조의2(공립 박물관의 설립타당성 사전평가)
제22조(폐관 신고)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62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