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안이유
대학입학 정원은 20년 전과 비교할 때 16만명 증가하였지만 학령인구는 급격하게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현행 ‘10개년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현실을 외면한 조치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지방대학이 존폐의 위기에 내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가 대학에 대한 지원계획을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함께 논의하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10개년 기본계획을 5개년 기본계획으로 그 수립주기를 단축하고 지원계획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교육부장관이 기본계획과 지원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으로써, 고등교육 현실을 반영한 실효성 있는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한편, 대학평의원회는 교직원과 학생을 평의원으로 하여 대학 발전계획, 학칙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학교 운영 및 교육의 중요사항을 심의하는 대학 내 기구로, 현재 사립대학과 국립대학법인인 서울대학교·인천대학교의 경우 관련법에 따라 대학평의원회의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으나, 국·공립대학은 대학평의원회의 설치여부가 학칙에 따라 다른 상황임.
이에 대학평의원회에 관한 사항을 현행법에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국·공·사립의 구분 없이 모든 대학에 평의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하고, 대학의 교육과정 수출, 방송·통신 수업 등의 운영기준의 법적 근거 마련 등 법령상 미비점을 개선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의 수립주기를 10년에서 5년으로, 지원계획은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함(안 제7조제3항).
나. 고등교육 재정투자 기본계획 및 지원계획 수립 시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듣도록 함(안 제7조제4항 신설).
다. 대학평의원회의 설치를 의무화하고 그 기능 및 구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안 제19조의2 신설)
라. 국내대학이 외국대학에 교육과정을 수출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21조제2항 신설)
마. 방송·통신에 의한 수업 및 학교 밖에서 이루어지는 수업방법에 대하여 학칙으로 정할 때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바. 일반대학(원)에서 학습경험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국외의 학습경험도 학점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제1항).
사. 학·석사, 석·박사 통합과정 중에 있는 사람이 학사 또는 석사 취득요건 충족 시 학위를 수여할 수 있도록 함.(안 제35조)
아. 대학수학능력시험 장애인 응시자에 대한 편의제공과 관련된 사항을 법에 직접 규정함(안 제34조제4항 신설).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38 · 고등교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