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사업주로 하여금 실시하게 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및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직장 내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 조성과 채용 확대를 도모하며, 민간기업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를 통해 장애인 고용률을 제고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실시하는 장애인 실태조사의 주기 단축 등을 통하여 장애인의 고용촉진 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주요내용을 입력하세요가. 장애인 인식개선교육 강화
1) 사업주가 의무적으로 실시하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근로자 및 사업주 모두 받도록 하며,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인식개선 교육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2 신설).
2)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하는 교육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되,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위탁기관은 교육강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교육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도록 하며,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거나 교육강사를 6개월 이상 두지 아니할 경우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의3 신설).
3)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아니한 자 또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실시 관련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86조).
나.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공사·물품·용역 등의 계약에서 우대할 수 있도록 함.(안 제24조).
다. 장애인의 고용현황 및 산업재해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도록 하고, 실태조사의 세부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안 제26조).
현행
개정안
제5조(사업주의 책임)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5조의3(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의 위탁 등)
제24조(장애인 고용 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
제26조(장애인 실태조사)
제86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10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