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공연장운영자가 무대시설 안전진단 전문기관으로부터 무대시설의 안전진단을 받고, 그 결과를 제출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공연장운영자에게 무대시설에 대한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할 수 있음. 그러나 문화체육관광부의 ‘공연장 실태조사 현황’에 따르면 공연장의 안전진단에 따른 결과에 대하여 개선을 요구할 뿐, 사후조치에 관한 관리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이에 공연장운영자가 보완이나 개수 또는 보수를 요구받은 경우,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공연장의 안전을 강화하려는 것임(안 제12조).
또한, 현재 영화관 등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피난안내도를 갖추어 두거나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을 상영하여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음. 한편 공연장의 경우 조명 등 무대시설에 따른 화재 가능성이 높으며, 특히 소규모 공연장의 경우 대부분 지하에 위치하여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관람객들의 피난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공연장에 대하여 피난안내도 부착이나 피난안내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있지 않음. 이에 공연장에 피난안내도를 갖추도록 하며 피난안내에 관한 영상물 상영 또는 음성방송을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여 관람객의 안전을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11조의5 및 제4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의5(피난안내)
제12조(무대시설의 안전진단 등)
제43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55 · 공연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