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는 한편,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에 대한 현행 신고제도를 허가제도로 변경하여 보다 엄격한 규제를 통해 환경오염 및 지역 주민의 건강권 침해를 방지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자원순환기본계획, 자원순환성 평가, 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내용의 삭제 및 법률 용어 정비(안 제2조 등).
나.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에 대한 허가제도를 도입하고, 의무 위반에 대하여 벌칙 및 과태료 조항을 신설함(안 제25조의7 등).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조의2(자원순환에 관한 기본원칙)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사업자의 책무)
제6조(국민의 책무)
제7조(자원순환기본계획의 수립 등)
제8조의2(제품의 자원순환성 평가 등)
제9조(포장폐기물의 발생억제)
제11조(개발사업의 자원순환성 고려 등)
제20조(폐기물부담금과 재활용부과금의 용도)
제25조의7(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신고 등)
제31조(재활용산업 육성을 위한 자금 등의 지원)
제34조의6(자원순환에 관한 평가기준과 지표 등)
제34조의7(자원순환 정보의 제공 등)
제34조의9(자원순환 촉진을 위한 국제협력)
제35조의2(재정적ㆍ기술적 지원 등)
제35조의3(법제상ㆍ재정상의 조치 등)
제37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38조의2(청문)
제39조(벌칙)
제39조의2(벌칙)
제41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1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