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자원순환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4229호, 2016. 5. 29. 공포, 2018. 1. 1. 시행)됨에 따라,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조사 등 「자원순환기본법」과 중복되는 제도를 이 법에서 삭제하여 중복제도 운영으로 인한 혼란을 방지하려는 것임.
생활폐기물 처리 의무가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회수수거 및 처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여, 폐농약폐의약품 등 생활계 유해폐기물을 안전하고 적정하게 처리하도록 하는 한편,
생활폐기물배출자가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을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그 시설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시하고자 함.
또한, 폐기물의 인계인수 뿐 아니라 재활용을 통해 생산된 제품물질의 공급에 관한 내용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여 재활용 제품물질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생활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 또는 폐기물처리 신고자가 공제조합을 설립하여 조합원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필요한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및 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폐기물 통계 조사 과련 조항을 삭제함(안 제9조, 제10조, 제11조).
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생활계 유해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한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매년 추진 성과를 평가하도록 함(안 제14조의4 신설).
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음식물류 폐기물의 양을 줄여서 배출하기 위한 시설 설치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재활용 제품의 공급에 대한 내용을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에 입력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할 시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6조제3항 신설, 안 제68조제3항제7호의2 신설).
마. 생활폐기물을 처리 대상으로 하는 폐기물처리업자와 폐기물처리 신고자의 입찰보증계약이행보증선급금보증 업무 등의 사업을 수행하는 공제조합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안 제41조제1항, 안 제42조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폐기물 처리 기본계획)
제10조(폐기물 관리 종합계획)
제11조(폐기물 통계 조사)
제14조의4(생활계 유해폐기물 처리계획의 수립 등)
제15조(생활폐기물배출자의 처리 협조 등)
제36조(장부 등의 기록과 보존)
제41조(폐기물 처리 공제조합의 설립)
제42조(조합의 사업)
제68조(과태료)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103 · 폐기물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