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대안의 제안이유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며,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2. 대안의 주요내용
가. 대학이 계약제 교원을 재임용하는 경우 산학연협력에 참여한 실적과 성과가 해당 교원의 평가 등에 적정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함(안 제53조의2제7항제4호 및 제8항 신설).
나. 학교법인 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업무를 외부회계감사 및 감리에 관한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함(안 제31조의2).
다. 대학교육기관의 장 및 대학교육기관을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의 이사장은 적립금의 투자 관리·운용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운용심의회를 두도록 하는 한편, 대학교육기관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법인에 투자한 경우에는 투자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를 부과함(안 제32조의2, 제32조의3 및 제74조).
현행
개정안
제31조의2(외부회계감사에 대한 감리)
제32조의2(적립금)
제32조의3(기금운용심의회의 설치 등)
제32조의3(이월금)
공포일 2017-11-28 · 공포번호 15040 · 사립학교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