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1-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전자담배에 대한 개별소비세 과세공백을 피하기 위하여 과세근거를 신설하고, 동 전자담배에 대하여 궐련형의 경우 20개비당 529원, 기타유형의 경우 1그램당 51원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안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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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포일 2017-11-16 · 공포번호 15036 · 개별소비세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