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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발의 · 의원 외 9인 ·
최근 정책 환경 및 기후변화 등 문화재 보존관리 환경 변화에 맞는 중장기적인 정책방향 설정을 위한 전문적·체계적 연구·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은 문화재 정책 분야의 조사, 연구 등을 통하여 체계적인 정책개발 및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있으나, 법정법인이 아닌 「민법」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공익사업의 원활한 수행에 어려움이 있는 실정임.
이에 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문화재 보존·관리·활용 정책의 연구·개발, 통일대비 문화재 보존관리 기반연구 등 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사업수행을 위하여 정부의 재정 지원과 국유재산의 무상대부·사용·수익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재 정책분야의 보존·관리·활용사업 등에 대한 연구원의 역량과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의2(한국문화재정책연구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