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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0-21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동차용 타이어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줄이고 저소음 타이어의 생산 및 보급을 촉진함으로써 교통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자동차용 타이어를 제작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음을 스스로 측정한 후 그 결과를 환경부장관에게 신고하도록 하고, 자동차용 타이어의 소음도(騷音度)를 해당 자동차용 타이어의 보기 쉬운 곳에 표시하도록 하며, 환경부장관은 자동차용 타이어가 소음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4조(사고발생 시의 조치)
제55조(사고발생 시 조치에 대한 방해의 금지)
제160조(과태료)
공포일 2018-10-16 · 공포번호 15834 · 소음·진동관리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