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택시는 25만대 중 5만 여대가 과잉공급으로 인하여 택시사업자의 경영은 악화되고 택시종사자의 수입은 감소하면서,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의 질이 낮아져 택시 수요가 줄어드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음.
지속적인 경기침체, 지하철버스 심야운행, 자가용 증가, 대리운전 등 유사 영업행위 증가와 최근 LPG(액화석유가스) 가격 폭등으로 LPG를 연료로 사용하는 택시운송사업자의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
특히 택시업계 위기의 근본적인 원인 중의 하나는 택시의 공급과잉이라고 할 수 있음. 그러나 현재까지 지방자치단체별 자율감차 실적이 부진하고 감차를 위한 국고지원이 미흡하여, 짧은 시일 내로 택시 사업자의 운영 여건이 개선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임.
이에 따라 택시용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경감 제도의 일몰 기한을 2021년까지로 3년 연장하여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감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