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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3 발의 · 의원 외 9인 ·
여객자동차 구역 운송사업 중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등록제로 운영됨에 따라 노선 여객자동차 운송 사업에 비해 비교적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임. 또한, 수학여행, 체험학습을 위한 학생 단체수송 등 전세버스 이용증가에 따라 학부모 등 일반 국민의 보다 안전한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고 있음. 현재 운전자의 운전자격 보유 여부, 자동차 검사 및 보험가입 여부 등 기초적인 교통안전정보를 제공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운수사업자간 비교 등 전반적인 교통안전관리현황을 확인하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전세버스 이용에 대한 불안감이 해소되지 않는 실정임.
이에 전세버스를 이용하려는 자에게 교통안전도 평가정보를 공시하여 제공함으로써 전세버스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안전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전세버스 운수회사의 자발적인 안전관리를 유도하고 전세버스 교통안전도를 제고하고자 함(안 제2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0조의2(운수사업자에 대한 교통안전도 공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