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생 략)
개정안제46조(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설립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현행⑤ 진흥원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개정안⑤ ---------------------------.
현행<신 설>
개정안2. 제31조에 따른 성희롱 예방교육
현행<신 설>
개정안3.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에 따른 가정폭력 예방교육
현행<신 설>
개정안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매매 예방교육
현행<신 설>
개정안5.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성폭력 예방교육
현행2.ㆍ3. (생 략)
개정안6.ㆍ7. (현행 제2호 및 제3호와 같음)
현행4. 성희롱 예방교육 강사 등 전문인력 양성 사업
개정안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교육을 위한 ------
현행5. 공무원 교육훈련기관의 양성평등 교육과정을 강화하기 위한 교류 협력 지원 사업
개정안9.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교육 과정---------------------- 공무원 교육훈련기관과의 교류 --
현행6. 양성평등 교육 프로그램 개발과 교육 연구 사업
개정안10.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현행7. 양성평등 교육 관련 자료 출간 사업
개정안11.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
현행<신 설>
개정안12.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경제활동 촉진 사업의 지원
현행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에 부수되는 사업 또는 이와 관련하여 국가기관등으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개정안13. 제1호부터 제12호까지---------------------------------------------------------------
현행9. (생 략)
개정안14. (현행 제9호와 같음)
현행⑥ㆍ⑦ (생 략)
개정안⑥ㆍ⑦ (현행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