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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행정력 낭비를 방지하고 국가의 예산이 투입되는 대규모사업의 적기 추진을 위하여 특정 기준에 부합하는 자에게 현금 또는 현물을 직접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경제성 분석 등 예비타당성조사의 실익이 없는 소득이전 지출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38조(예비타당성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