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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따르면 정치권력과 준사법기관인 검찰 간의 권력유착을 근절하기 위해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검사로 임용될 수 없고, 검사로서 퇴직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을 확고히 지키고, 권력유착 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더 강력한 제한을 두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검사로서 퇴직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대통령비서실의 직위에 임용될 수 없도록 하고, 대통령비서실 소속의 공무원으로 임용되었던 사람은 영구적으로 검사로 임용될 수 없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3조제4호 및 제44조의2제2항).
현행
개정안
제33조(결격사유)
제44조의2(검사의 파견 금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