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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여성가족위원회
「청소년복지 지원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청소년의 건강진단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2016년부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청이 있는 경우 해당 청소년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음.
그런데 학교 밖 청소년의 경우 가출 등으로 인하여 부모의 조력을 받지 못함에 따라 질병의 확진을 위한 추가 검사가 실시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은바,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하여 질병의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을 지원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학교 밖 청소년의 자립에 필요한 의료지원에 건강진단을 받은 후 확진을 위한 검사에 사용한 의료비의 지원을 포함함으로써 학교 밖 청소년의 건강권을 보장하고자 함(안 제11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조(자립지원)
공포일 2018-01-16 · 공포번호 15354 ·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