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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발의 · 의원 외 11인 ·
소상공인은 그 상시근로자 수가 인구의 상당수를 차지하고 있는 등 서민경제의 근간을 이루고 있으나, 특히 제조분야의 소상공인은 산업구조·유통환경의 변화 등으로 인해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의 하청을 받아 일하는 경우가 많고 하도급관계에서 단가 후려치기, 해외의 저렴한 노동력과의 경쟁 등으로 인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임.
이에 공정거래위원회가 소상공인과의 하도급계약이나 수급사업자의 국내 제조·수리 등에 대하여 지원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으로써 영세한 수급사업자와 원사업자가 균형있게 성장하는 건전한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4(소상공인 등에 대한 지원시책)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제25조(시정조치)
제25조의3(과징금)
제26조(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협조)
제30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