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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2 발의 · 의원 외 13인 ·
2018년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16.4% 인상되어 시간당 7,530원으로 확정됨. 이는 최근 5년간 최저임금 인상률(평균 7.4%)의 2배를 넘어선 인상률로 영세한 소상공인이 급격히 증가한 임금 비용을 부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는 임금 부담 능력이 부족한 영세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는데,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4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4(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자금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