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7-11-01 발의 · 의원 외 10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타워크레인의 설치·해체작업 시 하청 노동자의 사망사고가 잇따르고 있어도 원청을 처벌하기 어려움.
삼성중공업 크레인 전도사고, 남양주 크레인 사고, STX조선해양 폭발사고 등 최근 빈발하는 타워크레인 사고의 원인을 조사해보니 대부분 하청업체에서 발생하고 있고, 최근 5년간 타워크레인 사망사고 23명 중 15명(65.2%)이 설치·해체 중에 발생함.
하도급을 준 원청에게 책임이 없으니까 하도급업체가 27년이 지난 노후장비를 사용해도 이를 제지하는 등 안전조치가 없었음.
따라서 건설현장 안전을 총괄하는 사업주의 타워크레인 같은 기계, 기구에 대한 책임을 분명히 하고, 이를 소홀히 해서 사망사고가 발생할 경우 최하 1년 이상의 징역 등 벌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을 개정하고자 함(안 제33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기계·기구에 대한 유해·위험 방지조치)
제66조의2(벌칙)
제67조(벌칙)
제67조의2(벌칙)
제68조(벌칙)
제71조(양벌규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