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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1 발의 ·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행 「외무공무원법」은 채용예정인원의 150퍼센트 범위 내에서 외교관후보자를 선발한 후 이들을 대상으로 약 1년간 국가의 비용으로 외교관으로서의 실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시킨 뒤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매년 5 내지 10퍼센트의 미임용자가 발생하고 있음.
그러나 우수한 인재들을 선발한 뒤, 약 1년간 국가가 보수 등 실비를 제공하고 외무공무원으로서 필요한 실무역량 중심으로 교육시켰음에도 불구하고, 개개인의 역량과 무관하게 일정 인원을 반드시 탈락시키는 현 제도는 그 효율성은 물론 우수한 외교관의 양성이라는 국립외교원 설립의 근본취지에도 맞지 않음.
이에 외교관후보자의 선발인원을 채용예정인원으로 하도록 하여 불필요한 인력 및 재정의 낭비를 막고자 함.
주요내용
가. 외교관후보자 수를 외무공무원으로 채용할 인원수로 하여 외교부장관이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 정하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10조(신규채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