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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발의 · 의원 외 39인 ·
현행법상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은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대통령기록물을 소관 기록관으로 이관하여야 하고, 기록관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대상 대통령기록물을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하고 있음.
이와 같은 현행 규정은 “대통령의 임기가 종료되기 전까지” 이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여 재임기간 중에 해당 대통령의 기록물을 이관하는 경우만을 상정하고 있으므로, 최근에 발생한 새정부 출범 이후 이전 정부의 미이관된 대통령기록물 발견 사례의 경우 직접적으로 적용할 규정이 없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음.
이에 이전 정부에서 이관되지 아니한 대통령기록물의 경우 새정부의 대통령기록물생산기관의 장이 공개 여부를 분류하여 소관 기록관을 거쳐 지체 없이 중앙기록물관리기관으로 이관하도록 규정함으로써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1조제3항 신설 및 제12조, 제13조제3항, 제16조제2항 개정).
현행
개정안
제11조(이관)
제12조(회수)
제13조(폐기)
제16조(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