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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31 발의 · 의원 외 9인 ·
소상공인은 근로자 10인 미만을 고용하여 소규모의 사업을 하는 경제주체로서 소상공인의 사업에 전 가족의 생계문제가 달려 있는 경우가 많은데,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확장 등으로 인해 소상공인의 기본생계마저 위협받는 사례가 비일비재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소상공인의 사업영역을 보호하기 위해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의 사업 영위를 제한하는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을 지정·고시하고, 소상공인이 아닌 기업이 소상공인 적합업종·품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해당 사업의 철수·축소, 확장자제 및 진입자제 등을 권고하고 이행명령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16조의2부터 제16조의5까지).
또한 변화하는 경영환경에 따라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대해 새로 증가하는 수요에 맞추어 소상공인연합회의 사업에 소상공인을 위한 조사·연구·교육, 정보 수집·제공 및 정보화 체계 구축·운영, 법률 및 회계·세무상담과 조직화 지원사업 등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25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6조의2(적합업종 심의위원회)
제16조의3(적합업종 지정 등)
제16조의4(적합업종에 관한 권고 및 명령)
제16조의5(이행강제금)
제25조(연합회의 사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