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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기 위하여 근로복지공단 소속 기관으로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를 두고 있음.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가 근로자의 업무상 질병 조사를 할 때 사업장 등의 현장 조사,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 의한 감정, 의사 등에 의한 진단 등 각종 증거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를 심의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공단으로 하여금 청구인 혹은 관계인의 의견진술, 증거물 제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제3자에게 감정, 사업주·근로자·관계인에 대한 질문 및 물건 검사, 의사 또는 한의사의 진단을 청구인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행사하도록 함(안 제38조).
또한 거짓된 답변을 하거나 검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문서나 그 밖의 물건을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이에 대한 벌칙을 두어 처벌하고자 함(안 제129조).
현행
개정안
제38조(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제105조(심사 청구에 대한 심리·결정)
제12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