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10-2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비점오염저감시설 성능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비점오염의 관리를 강화하기 위하여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배출시설 설치신고 등 신고 수리 간주제 도입(안 제33조제4항ㆍ제5항 및 제53조제3항ㆍ제4항 등 신설)
배출시설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20일 이내 등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그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나 처리기간의 연장을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간주(看做)하는 제도를 도입함.
나. 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안 제53조의3 및 제53조의4 신설)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비점오염저감시설을 설치하려는 자에게 그 제조 또는 수입한 비점오염저감시설을 공급하기 전에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성능검사를 받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성능검사를 받은 경우 등에는 성능검사 판정을 취소하도록 함.
다. 중장기 물순환 목표의 관리(안 제53조의5제2항제4호 신설)
환경부장관은 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을 수립하는 경우 시ㆍ도별, 소권역별 불투수면적률 및 물순환율에 대한 중장기 물순환 목표를 포함하여 관리하도록 함.
라. 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안 제66조의2 신설)
환경부장관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내용 등을 전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고, 폐수처리업자 등은 폐수의 인계ㆍ인수에 관한 사항을 해당 시스템에 입력하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3조(배출시설의 설치 허가 및 신고)
제37조(배출시설 등의 가동시작 신고)
제42조(허가의 취소 등)
제53조(비점오염원의 설치신고ㆍ준수사항ㆍ개선명령 등)
제53조의3(비점오염저감시설의 성능검사)
제53조의4(성능검사 판정의 취소)
제53조의3(비점오염원 관리 종합대책의 수립)
제56조(시행계획의 수립)
제60조(기타수질오염원의 설치신고 등)
제61조의2(물놀이형 수경시설의 신고 및 관리)
제66조의2(수탁처리폐수의 전산 처리)
제68조(보고 및 검사 등)
제72조(청문)
제73조(수수료)
제75조(벌칙)
제78조(벌칙)
제8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