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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0-27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우리나라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은 2015년 기준 연간 2,113시간으로, 같은 해 OECD 국가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이 1,766시간인 것을 고려할 때 지나치게 장시간근로를 하는 상황임.
장시간근로 관행은 과중한 노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건강을 악화시키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어렵게 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함.
이에 장시간근로의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포괄임금계약을 제한하고, 사용자가 근로시간을 측정·기록하고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으로서 근로시간 관리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안 제22조의2 신설, 제42조, 제50조제4항·제5항 신설, 제114조제1호, 제116조제2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포괄임금계약의 제한)
제42조(계약 서류의 보존)
제50조(근로시간)
제114조(벌칙)
제11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